서류 조작한 납품업체 대표·상무 기소
북한군 소총에 그대로 뚫려 충격을 주었던 불량 방탄복<서울신문 2014년 10월 23일자 1면>의 납품업체가 재봉 기계도 없는 상태에서 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캄보디아군에 방탄복을 납품한 적이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상무 조모(5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대표 김모(61)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 심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군대 납품 실적이 있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캄보디아 경찰에 방탄복을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용 방탄복은 군용보다 심사 기준이 낮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생산 능력 확인 과정에서 두꺼운 원단 재봉 기계인 ‘바택기’를 임대업체에서 빌려 실사를 받기도 했다. S사는 속임수로 심사를 통과한 뒤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다기능방탄복 2000여벌을 납품하고 13억원을 받아냈다.
S사가 공급한 다기능방탄복은 북한군 신형 개인화기인 AK74 소총탄에 관통돼 논란이 됐다. 이미 2009년 일선 부대 운용 평가 때 “긴급상황에서 생존율이 저조하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묵살됐다. 앞서 합수단은 이런 보고를 무시하고 시험평가서를 거짓으로 꾸민 전 특전사 군수처장 전모(49) 대령 등 현역 장교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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