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고 시세보다 비싸게 샀을 경우 집을 산 사람은 나중에 차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 부부는 2013년 11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부부는 면적 152.06㎡(46평형) 아파트 두 곳을 보고 한 곳을 더 들렀고 B씨는 같은 크기라고 설명했다. 부부는 마지막에 본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다. 석 달 뒤 부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아파트의 실제 면적이 125.61㎡(38평형)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그렇게 적혀 있었다. 계약 당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당시 시가는 9억 1200만원. 부부는 결과적으로 8800만원을 손해 본 셈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성수)는 A씨 부부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직접 방문했고, 계약서에도 기재됐는데 면적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부부의 과실도 중개인에 못지않다”며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A씨 부부는 2013년 11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부부는 면적 152.06㎡(46평형) 아파트 두 곳을 보고 한 곳을 더 들렀고 B씨는 같은 크기라고 설명했다. 부부는 마지막에 본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다. 석 달 뒤 부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아파트의 실제 면적이 125.61㎡(38평형)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그렇게 적혀 있었다. 계약 당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당시 시가는 9억 1200만원. 부부는 결과적으로 8800만원을 손해 본 셈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성수)는 A씨 부부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직접 방문했고, 계약서에도 기재됐는데 면적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부부의 과실도 중개인에 못지않다”며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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