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대법 “절도 아니다”

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대법 “절도 아니다”

입력 2015-06-16 08:26
수정 2015-06-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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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계속 연락 취했다면 불법영득 의사 없다고 판단

병든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는 동물을 주인 허락 없이 몰래 구조했더라도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충남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씨는 보호소 관리자 A씨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이씨는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직접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했다.

A씨에게 고양이가 많이 아프니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문자도 보냈다.

1주일 뒤 고양이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씨는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고 고양이를 매장했다.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의사에 반해 고양이를 데려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를 배제하고 고양이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생각에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13년 4월에는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라도 주인 동의 없이 무단 구출했다면 절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박모(45)씨는 한 주말농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던 개와 닭을 구출해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나 보호조치 없이 동물을 꺼냈다는 점 때문에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3년 4월 사건에서는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명확했지만, 이번에는 치료과정에서 소유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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