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교감 “해임은 부당” 이유가?

女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교감 “해임은 부당” 이유가?

입력 2015-06-14 18:45
수정 2015-06-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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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교사에게 실수로 음란 문자 보낸 교감, 해임은 부당”

여교사에게 음란 문자를 잘못 보낸 교감을 해임한 것은 지나쳤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대구지역 한 학교의 교감 A씨가 “해임 처분 취소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 B씨에게 음란한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곧바로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샤워 중에 어린애가 전화기를 잘못 만졌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교육청에 알렸고, 학교는 이듬해 7월 A씨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취한 상태에서 성적 농담도 자주 주고받았던 지인에게 보낼 문자가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인 의도를 갖고 음란 문자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으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34년 이상 근무한 원고를 해임한 것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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