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피해자들의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 기한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자부는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을 내기 어려우면, 본인의 신청을 받거나 시·도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방세 납부일은 6월 자동차세가 이달 16∼30일, 7월 재산세가 7월 16∼31일, 8월 주민세가 8월 16∼31일, 9월 재산세가 9월 16∼30일이다.
나아가 지자체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메르스 피해자들의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 기한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자부는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을 내기 어려우면, 본인의 신청을 받거나 시·도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방세 납부일은 6월 자동차세가 이달 16∼30일, 7월 재산세가 7월 16∼31일, 8월 주민세가 8월 16∼31일, 9월 재산세가 9월 16∼30일이다.
나아가 지자체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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