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를 사칭해 학부모를 상대로 16억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설모(38)씨는 2012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내면서 친해진 다른 학부모 A(여)씨에게 그해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설씨는 2012년 3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교사처럼 목소리를 바꾸고는 “학교 바자회 등을 개최하니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A씨는 6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설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설씨는 이후 “학교발전기금을 낸 것이 문제가 돼 교육청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발각됐다”, “법원 보석금 2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 등의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꾸준히 돈을 뜯어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1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설모(38)씨는 2012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내면서 친해진 다른 학부모 A(여)씨에게 그해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설씨는 2012년 3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교사처럼 목소리를 바꾸고는 “학교 바자회 등을 개최하니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A씨는 6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설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설씨는 이후 “학교발전기금을 낸 것이 문제가 돼 교육청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발각됐다”, “법원 보석금 2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 등의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꾸준히 돈을 뜯어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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