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찾아가 14시간 감금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찾아가 14시간 감금

입력 2015-06-10 14:09
수정 2015-06-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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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10일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오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올해 5월 30일 오후 10시께 경주에 있는 전 여자친구 A(45·여)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다음날 12시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하는 바람에 A씨는 오른쪽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미혼인 오씨는 1년 전부터 A씨와 만났으나 최근 그만 만나자고 하자 격분해 A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혼한 뒤 혼자 살았다.

그는 오씨를 달래며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문을 잠그고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부 사이인데 여자가 평소 우울증세로 거짓말을 잘 한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관이 그냥 넘기지 않고 붙잡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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