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행시간만 달라졌다면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대법 “범행시간만 달라졌다면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입력 2015-06-10 08:13
수정 2015-06-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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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소나 방법, 피해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범행 시간만 30분 후로 바뀌었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장의 범행 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임차인과 건물 1층 공동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 범죄 일시를 2012년 7월 25일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5시로 바꾸겠다는 검찰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298조 1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시간을 바꾸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2심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이 다툰 시각은 오후 5시로 보이고, 공소장에 적시된 4시30분에는 다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한가지 범죄에서 범행 시간만 수정하는 것이지 처음 기소한 범죄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범죄의 처벌을 구할 때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적어도 피고인이 수리비를 달라는 피해자를 뿌리치려고 팔을 세게 휘둘렀고, 그 탓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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