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메르스 의심…광주 광산구청 일부 사무실 한때 폐쇄

직원 메르스 의심…광주 광산구청 일부 사무실 한때 폐쇄

입력 2015-06-09 13:09
수정 2015-06-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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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청사안 자체 격리…의심 직원 ‘음성’판정에 폐쇄 해제

광주 광산구청 직원 1명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의심돼 구청 일부 사무실이 한때 임시 폐쇄됐다.

이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4시간 만에 폐쇄 조치는 해제됐지만 모든 직원이 청사 내에서 ‘자체’ 격리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9일 광산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비서실, 보건소 진료소, 특정 사무실 등 3곳을 임시 폐쇄했다.

직원 A(45)씨가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내려진 긴급 조처다.

폐쇄된 사무실은 A씨가 자주 들른 곳이다.

구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A씨의 검체 및 검사를 의뢰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 A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 보건소 진료소·비서실 직원 등 10여명을 사무실에 격리 조치했다. 진료소 업무도 일시 중단됐다.

직원들의 외근이나 외출을 자제시켰고 전화 등을 통해 폐쇄 사실을 알리고 민원인들에게 구청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가 이날 오후 3시께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구청 폐쇄 조치는 4시간 만에 해제됐다.

A씨는 지난달 19일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지병으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정상 출근했으며 지난 7일 두통 증상이 나타나 이튿날(8일) 이 구청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감기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날 구청 측에 증상을 알리고 출근하지 않았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최대 잠복기 14일이 지났고 메르스 관련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임시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르스에는 과잉대응이 바람직하다”며 “과잉대응 차원에서 모든 비상조치를 했다”고 폐쇄 배경을 설명하고 업무 중단에 대해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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