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새마을금고 지점장, 감사 착수 하룻만에 자살

천안 새마을금고 지점장, 감사 착수 하룻만에 자살

입력 2015-06-08 22:44
수정 2015-06-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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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명의도용·서류위조로 11억원 부당 대출”

천안 새마을금고 한 지점장이 부정 대출 의혹으로 감사가 시작된 지 하룻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천안시 성환읍 A새마을금고 지점장 B씨는 지난 5월 27일 인근 충북 진천 백곡저수지 부근 야산에서 ‘먼저 떠나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들에 따르면 B씨는 최근 자신의 친지 혹은 친구 명의를 빌리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11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금고 지역본부 감사가 착수되자 목숨을 끊었다.

숨진 B지점장은 20여 명의 명의로 대출금을 챙겨 일부 이자까지 내오다 연쇄적 부담으로 연결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피해자들은 B씨가 자신도 모르게 공제대출을 받아 챙겼다거나 보증을 서줬다가 많은 돈을 잃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난 새마을금고는 지점장의 불법대출과 자살로 자본금 손실이 발생하자 이사장이 사재를 털어 일부 손실금을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2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은 임원 결재 없이 지점장 재량으로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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