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때 ‘소득분배 악화 상황’ 고려한다

최저임금 결정 때 ‘소득분배 악화 상황’ 고려한다

입력 2015-06-05 15:04
수정 2015-06-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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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서 ‘임금 평균’ 활용키로

이달 말까지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에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분배 상황이 반영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지표로 기존의 ‘중위임금’뿐 아니라 ‘임금 평균’도 활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중위임금과 비교했다. 중위임금은 임금 노동자 100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노동자의 임금을 말한다.

하지만, 중위임금은 갈수록 악화하는 소득분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저소득 노동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더 잘 반영하는 임금 평균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금 평균은 통상 중위임금보다 더 높아,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소득분배의 악화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냈지만, 사용자의원들은 반대 했다. 결국, 표결 끝에 노동자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됐다.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이달 29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천580원, 월급 116만6천220원이다. 노동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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