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고… 여성 집까지 보복운전

끼어들었다고… 여성 집까지 보복운전

최선을 기자
입력 2015-06-02 23:38
수정 2015-06-03 0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00m 추격한 택시기사 입건

지난달 20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사거리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택시기사 이모(46)씨는 갑자기 차 한 대가 끼어들자 화가 치솟았다. 끼어든 2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미안하다는 의사 표시도 안 하자 분노감이 더욱 상승했다.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멈추자 이씨는 택시에서 내려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A씨의 차를 쫓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급제동을 하며 위협했다.

이씨는 A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700m를 추격하며 위협 운전을 반복했다. 이씨는 주차장에서 멈춘 차에 다가가 욕을 하다가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달아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일 보복 운전을 한 이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4일에는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인 영어강사 H(42)씨가 상대차 운전자를 폭행했다. 당시 동대문구 군자교에서 휘경동 방향으로 스쿠터를 몰고 가던 H씨는 B(31)씨의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1㎞를 쫓아가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이후 위협 운전을 하다 B씨의 차와 부딪치기도 했다. H씨는 “고향인 미국 시카고에서도 끼어들기 때문에 주먹이 오가는 일이 많다”며 자신의 보복 운전을 정당화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마포구 아현교차로 인근에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트럭 운전사 최모(46)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BB탄 총 5발을 쏴 이 중 1발이 운전자의 얼굴에 맞았다.

보복 운전이 잇따르면서 도로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6.4%가 ‘보복 운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경찰은 보복 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범죄 경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서 “스트레스가 한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변해 폭행이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6-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