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외가 종친회비로 후원금…회장 등 3명 ‘정자법’ 위반 고발

이완구 외가 종친회비로 후원금…회장 등 3명 ‘정자법’ 위반 고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5-05-31 23:40
수정 2015-05-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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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종친회비로 후원금을 낸 종친회장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31일 충남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면천 복씨의 한 종파 종친회장인 복모(67)씨와 종친회 총무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이 전 총리의 어머니가 면천 복씨로 알려졌다. 복씨는 지난해 2월 28일 한 종친회원 명의로 이 전 총리 후원회에 종친회비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의 후원 및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은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씨는 “종친회 관계자들이 모여 후원금을 내기로 뜻을 같이하고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최근 이 전 총리의 후원금 문제가 불거진 뒤 선관위가 후원회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청양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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