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다음 재판, 6월로 연기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다음 재판, 6월로 연기

입력 2015-04-19 20:58
수정 2015-04-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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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된 조선일보 기자 불출석사유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이 한 달 넘게 미뤄졌다.

19일 가토 전 지국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초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판기일이 6월 1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20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15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기일을 5월 18일로 변경한 데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이 다시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한 차례 더 미뤘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기사를 쓰면서 최 기자의 기사를 인용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해 지난 공판에서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은 최 기자의 사정으로 변경된 5월 18일에 다른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작년 8월 법무부가 출국을 정지한 뒤 본국에 가지 못하다가 이달 14일 법무부의 출국정지 해제로 8개월여 만에 귀국한 상태다.

그는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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