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사 주고 문자로 “○시 차 타라”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9일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운전사 윤모(56)씨와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1∼12월 도내 모 지역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중학생 A(15)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A양이 장애가 있는 점을 알고 접근해 반지 등을 사 주며 환심을 산 뒤 입을 맞추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씨가 A양의 휴대전화로 “○시 ○분에 버스를 타라”거나 “뽀뽀하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소개로 A양을 알게 된 김씨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 뒷자리에서 A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담임교사가 A양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윤씨 등 2명은 A양에게 선물을 사 준 적은 있지만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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