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1년간 많이 생각…죄송하게 생각한다”
검찰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과 추징금 73억3천400만원을 구형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추징금 없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수고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많이 생각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최후진술했다.
수의 차림의 대균씨는 긴 머리에 살이 조금 빠진 듯한 모습으로 재판 내내 시선을 아래로 뒀다.
대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계열사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대균씨 명의로 된 부동산의 관리 행태와 대균씨가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했는지를 물었다.
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22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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