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 단원고 희생자 두 가족, 배상금 첫 신청

[세월호 참사 1년] 단원고 희생자 두 가족, 배상금 첫 신청

입력 2015-04-17 00:04
수정 2015-04-1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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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8억 2000만원 수령 예정… 법무부, 중국 국적 어머니 특별귀화 허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두 명의 유족이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인적손해 배상금과 위로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처음으로 단원고 희생자 유족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냈다. 15일에는 또 다른 단원고 희생자 유족이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에 실렸던 차량에 대한 배상 신청 27건, 화물에 대한 배상 신청 44건 등을 포함해 총 73건이 접수됐다.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하며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단원고 희생자 가족에게는 배상금 4억 2000만원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 3억원, 여행자보험금 1억원 등 평균 8억 2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배·보상금을 받으려면 특별법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에 상당수 세월호 유족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도 소송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에서는 사망한 승객 285명에 대해 1인당 9910만원을 균등 지급했으며 유족 90%가 돈을 수령했다. 공무원이나 고소득자의 유족은 국가와 선사,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상당수는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

지금까지 세월호 유족 가운데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건이다. 지난해 6월 11일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 A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아들이 살았다면 벌어들일 추정소득 3억원과 본인 위자료 6억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희생자의 아버지는 “이혼하고 나서 수년간 혼자 아들을 양육했는데 전처가 몰래 소송을 냈다”고 반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 배모(중국 국적)양의 어머니 진모(54·중국 국적)씨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진씨가 지난달 특별귀화를 신청해 심사 중에 있었다”면서 “유족인 점을 감안해 필기나 면접심사 같은 귀화 적격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적법상 특별귀화에는 면접, 필기시험, 실태조사 등으로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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