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정신적 충격도 배상 책임”

법원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정신적 충격도 배상 책임”

입력 2015-04-08 16:31
수정 2015-04-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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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과 A군의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의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측에 1천92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2012년 11월 5일 오전 수업 중간 휴식 시간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B군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그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자 A군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상해와 무관한 정신과 치료 등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측이 학교와 대구시교육청의 감독 책임을 물은 부분에는 “폭행 사건이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학교 측이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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