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개발공사 ‘특혜의혹’ 수사 넉달째…”한두달내 마무리”

검찰, 전남개발공사 ‘특혜의혹’ 수사 넉달째…”한두달내 마무리”

입력 2015-04-08 11:02
수정 2015-04-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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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사의뢰…압수물·계좌추적 현재까지 성과없어

검찰이 전남개발공사의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 발주 과정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넉달이 된 가운데 수사 결과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전남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미묘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남도의 수사 의뢰 결정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를 한차례 압수수색했고 일부 직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또한 일부 직원의 계좌추적도 했다.

그러나 올초 검찰의 정기 인사에 따라 수사진이 교체되고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수사가 ‘제속도’를 못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 계좌추적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한 관계자는 8일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압수한 서류 분석과 관련자 소환 등 한두달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역 발주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며 관련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를 감사한 결과, 개발공사가 오룡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책임감리용역을 해 40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개발공사는 2009년 이후 착공한 공사는 직접감독을 해왔으면서도 오룡지구 1단계 공사는 자체 가용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역 계약을 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책임감리용역을 분할 발주해 추가로 1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당시 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도시개발팀장 등 2명을 중징계 요청했고, 특정업체와 유착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은 용역 발주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이에 따라 도청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비리 사실이 밝혀지면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비리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한 전남도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선상에 있는 당사자들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특히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의 수사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전남도의 입장이 난처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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