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억 지급받고 또 소송냈으나 패소 확정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현세(66)씨가 “5억6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79년 6월까지 1천881일 동안 구금됐다. 중앙정보부 지하 보일러실 등에서 구타와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결과였다.
인혁당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을 당하고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2005년 12월 이 사건을 재조사한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 정권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국가 형벌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2008년 9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후 형사보상금 2억7천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듬해에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5억7천900여만원을 인정받았다.
이씨가 이번에 패소한 사건은 국가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추가 소송이다. 1심은 원고 승소로, 2·3심은 원고 패소로 각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5천만원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데다 재심 무죄 확정 후 지나치게 늦게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 타당성에 비해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과거사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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