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업지부장 긴급체포…취업비리 등 혐의 조사 중
부산지검이 취업비리 의혹이 있는 부산항운노조 지부 2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부장 1명을 긴급 체포했다.부산지검 특수부는 31일 오전 9시 40분께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항업지부의 인사 관련 서류와 임금 관련 서류 등을 가져왔다.
검찰은 또 비슷한 시간 원모(59) 1항업지부장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원씨에게 채용비리, 공금횡령·유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씨가 반장이나 조장 승진 때 돈을 받거나 일감이 많아지면 임시로 공급하는 ‘상시 비조합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부산항운노조처럼 노조가 노무공급권을 갖는 국내 근로자공급 사업의 경우 허가 조건을 어기고 조합원 이외 인력을 노동현장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항운노조는 임금부정착복과 채용비리 등이 의심된다며 최근 부산지검에 원씨를 고발했다.
부산항운노조 측 한 관계자는 “원씨가 취업비리로 복역하면서도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상시 비조합원이나 지부 승진 인사 때 돈을 받았다는 제보들이 들어와 원씨를 고발했다”며 “원씨가 긴급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조 안팎에서 (원씨와 관련한) 채용비리를 제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씨는 “일감이 많으면 비조합원을 임시로 고용해 쓸 수 있고 다른 지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채용이나 승진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또 이날 오전 11시께 부산항 신항에 있는 부산항운노조 신항다목적부두지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30여분 간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조합원 업무 현황과 상시 비조합원 공급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부장은 “얼마 전 경찰에서 같은 건으로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수사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검찰이 채용비리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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