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앞 음란행위·성추행…50대 바바리맨 교육공무원 덜미

여고생 앞 음란행위·성추행…50대 바바리맨 교육공무원 덜미

입력 2015-03-30 14:48
수정 2015-03-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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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교복 차림의 여고생을 상대로 성추행 및 음란행위 등 ‘바바리맨’ 짓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밤길에 여고생들을 따라가 추행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공연음란)로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 정모(50·7급)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1일 밤 광주 북구 운암동 주택가에서 교복 차림의 여고생 A양의 뒤를 따라가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3일 오후 10시 40분께에도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골목에서 여고생 B양을 향해 옷을 벗고 혼자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조사중이다.

광주 모 남녀공학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중인 정씨는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 규정상 당장 인사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와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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