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관리 중국인 매장운영… 3년간 中도박장 920여곳 차려
1000곳 가까운 불법 도박장을 중국에 차려놓고, 2000억원대 판돈을 주무른 ‘한·중 합작’ 불법도박 조직이 ‘한·중 공조’ 수사로 일망타진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피라미드형 도박 조직을 꾸려 중국에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변모(54)씨를 구속 기소하고 정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 수익 50여억원은 모두 환수키로 했다.
변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3년간 중국 전역에 불법 도박장(매장) 920여곳을 차려놓고 이곳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중국어 도박 사이트 ‘2080’을 인터넷망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사-부본사-총판-매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 피라미드형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한국인이 본사 차원의 조직 및 재무·서버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을 관리했고, 중국인들이 매장 운영 등을 담당했다. 본사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과 중국 선양(瀋陽), 웨이하이(威海) 등으로 수시로 옮겨졌고, 메신저를 통해 칭다오(靑島), 옌타이(煙臺), 톈진(天津), 다롄(大連)등의 부본사 및 총판 등과 연락을 취했다. 매장을 찾은 중국인들은 2000억원대의 판돈을 쏟아부었고, 10%는 수수료로 공제돼 본사가 2.5%, 부본사·총판과 매장이 각각 1.5%, 5%를 챙겼다. 나머지 1%는 도박장 고객에게 돌아갔다.
이번 수사는 두 나라 사법당국의 공조로 이뤄졌다. 중국 옌타이 공안국은 2011년 5월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조직원 25명을 체포해 기소했다. 또 변씨 등 한국으로 달아난 핵심 조직원들에 대한 공조수사를 한국 검찰에 요청하며 계좌추적 자료를 건넸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말 정씨 등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집중 추적 끝에 지난 16일 은신처에서 변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함께 조직을 만들어 국경을 넘나들며 벌인 전형적인 초국가 범죄”라며“한·중 공조 수사가 지난해 56건으로 늘고 있는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수사 등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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