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7일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부산항운노조 전직 간부 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2012년 10월께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김모(39)씨에게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 등으로 1천1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부산항운노조의 한 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다 2011년 퇴직했지만 항운노조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고 김씨를 속였다.
연합뉴스
강씨는 2012년 10월께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김모(39)씨에게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 등으로 1천1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부산항운노조의 한 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다 2011년 퇴직했지만 항운노조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고 김씨를 속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