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

대법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

입력 2015-03-26 14:13
수정 2015-03-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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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박정희 대통령과 이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자를 수사한 중앙정보부 공무원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청구를 특별한 설명 없이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위헌”이라며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정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0월 “긴급조치 위반자 전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과정 등에서 공무원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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