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서 연습용 수류탄 ‘펑펑’ 전직 부사관 집행유예

도로변서 연습용 수류탄 ‘펑펑’ 전직 부사관 집행유예

입력 2015-03-25 19:40
수정 2015-03-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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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당시 무단 반출한 연습용 수류탄 신관과 최루탄 등을 서울 도심에서 터뜨린 전직 부사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군부대에서 연습용 수류탄과 최루탄 등을 훔치고 이를 도로변 곳곳에 설치해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 등)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94년 육군 사병으로 입대해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다 2003년 중사로 전역했다.

그는 전역 한해 전에 부대 내 배수로 공사 작업을 하다가 최루탄 1개와 연막탄 2개, 연습용 수류탄 신관 6개를 발견한 뒤 이를 훔칠 생각에 부대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땅속에 몰래 파묻어 놨다.

이후 제대 전날 예전에 묻어놨던 연습용 수류탄과 최루탄, 연막탄 등을 전부 파내 무단반출, 집에 11년간 보관했다.

그러다 작년 12월 22일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자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연습용 수류탄 등을 모조리 꺼내 은평구 일대 곳곳에 설치했다.

이 가운데 연습용 수류탄 신관 2개가 다음날인 23일 오전과 낮 사이 은평구 대조동의 한 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변과 서부터미널 인근에서 각각 터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씨는 또 인근의 다른 5곳에도 연습용 수류탄 신관을 설치했지만 모두 터지지는 않았다.

김씨는 연습용 수류탄이 터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하루만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군용물을 훔쳤고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킨 행위는 많은 사람의 목숨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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