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독자권익위 72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한국교통대학교 총장)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제72차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과 공직부패 방지’와 관련한 서울신문의 보도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5일 열린 제72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한국교통대 총장·오른쪽)에서 위원들이 ‘김영란법과 공직부패 방지’와 관련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으로 언론인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편향된 목소리를 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위원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는 충분한 갈등 여지가 있지만, 언론사들이 자기 시각에서만 다룬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의 기획 보도에 대한 격려도 잇따랐다. 전 위원은 “신(新)평판사회 기획은 부패방지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최근 분노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범죄가 성행하는 등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며 “서울신문이 ‘욱하는 대한민국’ 시리즈를 통해 이 문제를 파헤치고 언론의 범죄예방적 역할에 충실했던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3-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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