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순응한 피해자 의심…강제추행 무죄”

대법 “순응한 피해자 의심…강제추행 무죄”

입력 2015-03-17 09:22
수정 2015-03-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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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물리치료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B(34·여)씨를 상대로 수기 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던 B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를 허위 고소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비슷한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B씨의 태도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은 “B씨는 지극히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A씨 추행을 그만두게 하거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처치에 순응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싫다는 의사조차 뚜렷하게 표시하지 않고 이틀 후에야 고소를 한 것은 통상 추행을 당한 30대 여성이 보일 만한 태도가 아니어서 추행이 실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기 어렵다”며 “B씨 진술만 믿어 강제추행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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