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논란, “비정규직이라 예외?”

‘캐디 성추행’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논란, “비정규직이라 예외?”

입력 2015-03-16 13:32
수정 2015-03-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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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논란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논란 박희태 前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논란, 건국대 입장은…

‘캐디 성추행’ 박희태 석좌교수 재임용 논란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건국대 석좌교수로 재위촉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장은 1심에 불복,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15일 건국대 총학생회는 대자보를 통해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 전 의장의 재임용 강행으로 학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 받은 만큼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즉시 진행해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박 전 의장의 재임용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는데도 학교 측은 이를 무시하고 재임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 측은 또 “1심 판결이 나온 지난달 말부터 박 전 의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문의했지만 학교본부는 이달 1일이 지나서야 ‘박희태 석좌교수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측은 박 전 의장의 재위촉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기존의 석좌교수 위촉 기간이 끝났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박 전 의장과 같은 석좌교수는 전임교원처럼 엄격한 형태의 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 명예직으로 위촉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여성 캐디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경찰수사를 받았다.

박 전 의장은 검사 출신으로 1988년 13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6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 등을 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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