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순찰 중 가스폭발로 숨진 경찰…”순직 인정 안돼”

야간순찰 중 가스폭발로 숨진 경찰…”순직 인정 안돼”

입력 2015-03-11 13:18
수정 2015-03-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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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모씨가 “남편의 사망에 따른 순직연금을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씨의 남편 전모 경사는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일했다.

그는 2013년 9월 밤 11시45분께 도보로 관할 지역 순찰에 나섰다가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졌다.

지씨는 남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전 경사는 당일 사고장소를 지나다 우연히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 경사의 경우 공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은 되지만 순직연금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다.

공무원연금법 3조에 따르면 경찰이 주요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할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 경사가 당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순직연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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