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줘야”

[뉴스 플러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줘야”

입력 2015-03-11 00:00
수정 2015-03-11 0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공무원과 중혼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모(여)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1969년부터 공무원인 나모씨와 동거했지만 나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1997년 퇴직한 나씨는 2013년 10월 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나씨가 이혼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전처와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와 나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5-03-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