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공무원과 중혼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모(여)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1969년부터 공무원인 나모씨와 동거했지만 나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1997년 퇴직한 나씨는 2013년 10월 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나씨가 이혼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전처와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와 나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5-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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