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도넘은 ‘제 식구 감싸기’
군사법원이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현역 군인을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줄줄이 풀어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산 비리를 중대 범죄로 규정,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역주행하는 모양새다.9일 법조계와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해 11월 출범 뒤 최근까지 구속됐던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군사법원 결정을 통해 풀려난 상태다.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대령 1명과 중령 1명은 올해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거짓 평가서로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육군 중령은 지난달 17일 구속적부심으로, 야전상의 납품 특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사청 소속 육군 대령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구속 상태는 불량 방탄복 비리에 얽힌 육군 대령 1명뿐이다. 그런데 석방된 일부 군인은 구속 수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결정이 수사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합수단은 보석 심사, 구속적부심에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군사법원은 석방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적용한 법 조항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산 비리로 구속된 예비역 군인과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신분 18명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들 중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사람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일반 법원과 견줘도 이번 군사법원의 석방 비율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39.8%, 구속적부심 석방명령률은 20.7%에 그쳤다.
한 검사는 “구속 피의자 석방은 건강 문제나 수사 마무리 단계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뤄지곤 한다”면서 “군 비리와 관련돼 있다면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조의 박상혁 변호사는 “군납 비리는 조직적인 은폐를 통한 범행일 가능성이 큰데도 이런 식으로 쉽게 풀어주는 것은 군사법원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군 기밀과 관련한 일부 사건만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등 현행 체제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합수단은 통영함 탑재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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