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가중처벌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가중처벌한다

입력 2015-03-02 13:59
수정 2015-03-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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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률 개정사항 반영해 양형기준 일부 수정

대법원이 2일 일부 식품·보건 범죄의 재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기 위해 거래한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보건 범죄와 마약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오는 27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능을 허위 표시하거나 유해 식품 등을 제조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형을 특별 가중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반면 마약을 유통시키지 않고 스스로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기 위해 매수·수수한 경우에는 형을 특별 감경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식품 범죄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마약 범죄의 경우 가벌성이 낮은 단순 소지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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