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인터뷰] 일본인 첫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받아

[3·1절 인터뷰] 일본인 첫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받아

김민희 기자
입력 2015-02-28 00:26
수정 2015-02-28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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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 다쓰지 변호사는 누구

후세 다쓰지 변호사
후세 다쓰지 변호사
‘민중과 함께 살고, 민중을 위해 죽다.’

후세 다쓰지 변호사의 묘비명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보여준다. 후세 변호사는 제국주의의 광풍이 휘몰아친 20세기 초 일본에서 식민 치하의 조선인을 비롯한 약자들의 편에 서온 양심적 지식인이었다.

그는 1880년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1902년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22세에 사법관 시보(검사)가 됐다. 그러나 생활고 때문에 자식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어머니를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하는 현실을 보며 회의를 느끼고 임관 1년도 안 돼 사임했다.

1904년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1906년 도쿄시 전철요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대회가 발단이 된 소요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쌀 소동사건(1918년), 가마이시 광산·아시오 동산·야하타 제철소 파업사건(1919년) 등 굵직한 노동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후세 변호사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희생자인 조선인들을 앞장서 변호하는 한편 인간적인 연대도 이어갔다. 한·일 강제합병 다음해인 1911년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발표했고, 1923년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조선인 학살사건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조선의 한 언론에 이를 사죄하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암울한 제국주의하에서 온몸으로 항거한 지식인이기도 했다. 인권변호사, 사회운동가로서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두 번의 변호사 자격 박탈과 두 번의 투옥을 경험했다.

1945년 패전 이후 변호사 자격을 회복한 뒤에는 재일 한국인과 관련된 변호를 도맡았고 1946년에는 해방된 한국을 위해 ‘조선건국 헌법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2001년부터 한국에서 그에 대한 서훈 추진이 이뤄져 2004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가 결정됐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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