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A(48)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 아내 B(4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전날 B씨와 아파트에서 만나 술을 마시며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가 드러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 아내 B(4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전날 B씨와 아파트에서 만나 술을 마시며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정확한 경위가 드러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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