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웃돈 받은 중개사 재건축 무산에 배상책임없다”

대법 “웃돈 받은 중개사 재건축 무산에 배상책임없다”

입력 2015-02-20 09:17
수정 2015-02-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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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웃돈을 주고 조합원 자격을 약속받은 경우 재건축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권모씨 등 재건축 조합원 22명이 김모씨 등 중개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권씨 등은 2002∼2005년 중개사들을 통해 웃돈을 주고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자 중개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중개사들은 받은 돈을 시행사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조합에 가입하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만 설명한 중개사들의 잘못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권씨 등은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중개사들이 조합 설립 여부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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