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달라” 전 근무처 주인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영장

“밀린 급여달라” 전 근무처 주인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영장

입력 2015-02-18 11:52
수정 2015-02-18 1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옛 업주의 집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중국인 G(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G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주택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대문을 열고 나오는 J(59)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G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 초까지 J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일하며 급여 50만원을 받지 못해 설을 앞두고 이를 받아 중국 고향집에 다녀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씨는 미납된 급여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