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시한 쫓겨 과로하다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준공시한 쫓겨 과로하다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5-02-18 09:46
수정 2015-02-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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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철제 구조물의 준공 시한을 맞추려고 작업장에서 과로를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김모(50)씨가 “요양 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철제 구조물 등을 제작해 공사장에 설치하는 일을 하던 김씨는 2011년 5월 작업장 인근 숙소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김씨는 구조물의 준공 시한을 맞추기 위해 과로를 하다 건강이 악화한 것이라고 보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뇌경색 발병 한 달 전부터 현장 근처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먹고 자면서 밤낮없이 일했다고 강조했다. 뇌경색으로 정신을 잃은 날도 작업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최 판사는 “김씨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시간을 심각하게 초과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인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약정된 준공 시한 내에 철구조물 등의 시공을 마쳐야 하는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김씨가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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