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불쇼’ 화상 입은 손님에 3억 배상 판결

‘칵테일 불쇼’ 화상 입은 손님에 3억 배상 판결

입력 2015-02-18 09:45
수정 2015-0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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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 불쇼’를 보다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바텐더와 주점이 억대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이모(32·여)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A주점 업주와 바텐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1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A주점을 방문해 칵테일을 주문했다.

그런데 바텐더가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술병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이씨의 몸에 옮겨 붙으면서 몸에 화상을 입었다.

바텐더는 이 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8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화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별도로 냈다.

재판부는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제조하는 경우 손님 쪽으로 불이 옮아붙을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차단막을 두거나 1m 이상 거리를 두고 제조했어야 한다”며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점에 화재 예방을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고, 종업원에게 적절한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며 주점 업주도 바텐더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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