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자치회관 반발 없이 철거 마무리

구룡마을 자치회관 반발 없이 철거 마무리

입력 2015-02-17 00:12
수정 2015-02-17 0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6일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고 있다. 구는 이 건축물을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해 놓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가 만든 ㈜구모가 화재 이재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실제 법원은 지난 6일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며 2시간 30분 만에 구의 철거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재민이 없음을 확인해 구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구는 철거를 재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6일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고 있다. 구는 이 건축물을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해 놓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가 만든 ㈜구모가 화재 이재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실제 법원은 지난 6일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며 2시간 30분 만에 구의 철거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재민이 없음을 확인해 구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구는 철거를 재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6일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고 있다. 구는 이 건축물을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신고해 놓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가 만든 ㈜구모가 화재 이재민들이 살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실제 법원은 지난 6일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며 2시간 30분 만에 구의 철거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재민이 없음을 확인해 구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구는 철거를 재개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15-02-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