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 기름 태워 짙은 갈색 내는 용도로 사용”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공업용 황산을 맛기름 제조에 이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식용기름 제조업자 황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황씨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2년 7월 경북 영천의 공장에서 공업용 황산을 옥수수유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맛기름을 제조한 것을 비롯해 2014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천400여t의 맛기름을 제조해 전국 식품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옥수수유를 황산으로 태우면 짙은 갈색의 빛깔을 낼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생산한 맛기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산한 맛기름에서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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