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종대교 운영사 안전관리 책임여부 수사 박차

경찰 영종대교 운영사 안전관리 책임여부 수사 박차

입력 2015-02-13 10:40
수정 2015-02-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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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관련,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도 책임이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종대교 교통사고.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영종대교 교통사고.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인천 서부경찰서는 신공항하이웨이의 자체 재난관리 안전대책 실무 매뉴얼, 상황실 근무일지, 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시정거리 100m 이하 안개예보 시에는 ‘경계’ 근무에 돌입해 경찰청과 협의 후 교통제한을 가할 수 있다.

사고 당시 목격담에 따르면 안개 낀 구간의 시정거리는 10m에 불과했지만, 매뉴얼상의 기준은 육안이 아닌 공식 측정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천기상대와 자체 안개 관측 장비를 갖춘 신공항하이웨이로부터 사고 당시 시정거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 교통통제센터장과 모니터링 요원 등 5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교통안전 순찰요원 등을 추가로 부를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이 매뉴얼대로 근무했는지와 사고가 나고서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자체 매뉴얼이 법적으로 강제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영종대교가 안개 경고등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편 경찰은 106중 추돌사고에서 1차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신모(57)씨 등 15명을 조사했으며, 신씨 등 최전방 1그룹 운전자 5명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2km에 달하는 사고 현장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최전방 그룹에 책임의 무게가 있고 뒤로 갈수록 면책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1그룹에 대한 조사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며 “1차 사고를 유발한 관광버스의 과속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개월 소요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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