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실종’ 논란을 불러 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이 결국 무죄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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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의견’란에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백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촉발된 이번 사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실상 첫 사건이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史草)’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크게 반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문 의원은 회의록 공개를 제의하며 맞섰다.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발췌록을 본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당시 회담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억하는 회의록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보관본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차례 시도에도 회의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회의록 유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초 실종’으로 번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 또는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그 해 8월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하며 91일간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 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사실상 첫 사건인 셈이다.
14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 중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결국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논란을 촉발시킨 정문헌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의 형량의 두배에 달한 금액이었다.
재판부는 정문헌 의원이 2012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회의록의 존재를 발언하고 이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사실이라고 확인해 준 것이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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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