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본 의정부 아파트 화재…발생 후 17분간 방치

CCTV로 본 의정부 아파트 화재…발생 후 17분간 방치

입력 2015-01-11 13:59
수정 2015-01-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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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11분 뒤 신고…다시 6분 뒤 소방차 도착 진화 시작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는 발화 후 17분이나 방치돼 피해가 커진 것이 확인됐다.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11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13분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 4륜 오토바이가 주차됐다.

운전자는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오토바이에서 화염이 보인 것은 오전 9시 15분 40초.

이로부터 5분여 만인 오전 9시 22분 4륜 오토바이가 화염에 휩싸이고 바로 옆 2륜 오토바이로 옮아 붙었다.

이내 큰 불길이 일면서 출입구 옆 주차장으로 번졌고 내부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CCTV는 이로부터 4분 뒤인 오전 9시 26분 꺼졌다.

최초 화재 신고는 이 시각 입주민에 의해 112상황실에 먼저 접수됐다.

또 다른 입주민이 1분 뒤인 오전 9시 27분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관련 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4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112 신고까지 10분, 119 신고까지 11분이나 방치됐다.

출입구가 건물 안쪽에 있는 구조라 건물 앞을 지나던 시민도 불이 난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소방 선발대는 신고 접수 후 6분 만인 오전 9시 33분 현장에 도착했다. 최초 발화 후 무려 17분이나 지난 뒤다.

수사본부와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이 가연성 건축자재로 마감 처리돼 17분간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길이 출입구를 막아 주민 대피가 어려웠다.

주민이 신고 직후 직접 진화에 나서기에는 이미 불길이 거세고 유독 가스가 피어오르는 등 상황이 급박했다.

이번 화재로 건물 4동과 주차타워, 주택 등이 불에 타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했다. 11명은 중상을 입어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후, 첫 신고 전 10분 사이에 건물 출입구로 누군가 한 명만 지나갔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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