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시가 나선다

大法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시가 나선다

입력 2014-12-31 23:48
수정 2015-0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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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동대문구, 위법 판결 상고…朴 시장 “변호사 등 모든 지원”

지난 1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동·동대문구가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이전과 달리 서울시를 주축으로 범자치구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성동·동대문구의 상고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월 2회 일요일 영업 금지, 오전 0~8시 영업 금지 등을 계속 지켜야 한다.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6개사(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가 성동구 등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이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며 영업 제한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또 구청이 대형마트에 임대매장으로 입점한 점포에 영업제한 처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성동구는 해당 법상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는 대형마트와 다른 형태의 대규모 점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매장 점포는 대형마트의 일부이므로 별도의 사전 고지 의무는 없다고 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동구상공회·한양대학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은 서울대 주영섭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기업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성동구상공회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 제고와 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료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상공인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상공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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