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 성폭행한 40대에 ‘화학적 거세’ 명령

다방 여종업원 성폭행한 40대에 ‘화학적 거세’ 명령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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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들을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충동 약물치료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선고했다.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것은 목포에서 첫 번째, 광주·전남에서는 세 번째 사례라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모텔에서 차 배달을 시킨 뒤 배달 온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4일간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는 살인자고 수배가 돼 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고 싶으니 사람들을 피해 애인인 척 나가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수사 중 실시한 공주 치료감호소 감정 결과 “다방 종업원만 보면 성폭행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했다.

A씨는 동종 실형 전력이 다섯 차례나 있고 이번에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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