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K 의혹’ 김경준, 피해주주들에 배상하라”

대법 “’BBK 의혹’ 김경준, 피해주주들에 배상하라”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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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주 김모씨 등 14명이 ‘BBK 의혹’ 장본인인 김경준(47)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주들에게 5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인 피고가 허위공시, 시세조종행위 등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해 회사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매수한 원고들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경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다음 옵셔널캐피털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거액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BBK의 투자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옵셔널캐피털의 유상증자대금 중 320억원을 빼돌렸고 이 일로 옵셔널캐피탈의 코스닥 등록이 취소돼 5천여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이에 주주들은 회사의 코스닥 등록이 취소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시세조종행위에 나선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매수해 매매거래 정지 당시까지 보유했던 이들에 대해서만 손해를 인정, 김씨와 회사가 연대해 주주 2명에게 각각 580만원과 8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거래정지 직전의 정상주가(990원)와 정리매매기간 최종 주가(340원)의 차액인 1주당 650원가량의 손해가 주주들에게 발생했다며 14명의 주주에게 모두 5천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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