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경찰 3명중 1명 복직…미성년 성매매범 등 포함 물의

파면·해임 경찰 3명중 1명 복직…미성년 성매매범 등 포함 물의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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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작년 통계

지난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을 제기해 복직한 경찰관 가운데 성범죄 경력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박남춘 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77명으로, 이 가운데 67명(37.9%)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감경받아 복직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등 비위 내용이 심각한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됐다. 하지만 소청심사위는 ‘유착 없는 단순 성매매’라는 이유로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인천청 소속 한 경찰관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해임됐지만, 가정 형편이 어렵고 성매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서울청 소속 한 경찰관은 한 달 이상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해 해임됐지만, 소청심사위에서 ‘정신질환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고 징계가 과하다’며 강등 처분으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성추행과 성희롱, 성매매 등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일삼은 경찰관들이 소청심사로 징계를 완화받으면 일선 경찰관의 성 인식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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