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소환조사, 김무성은 서면조사…檢 ‘형평성’ 논란

문재인은 소환조사, 김무성은 서면조사…檢 ‘형평성’ 논란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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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남북정상 대화록 삭제 관련해 서초동 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고 있다.  안주영jya@seoul.co.kr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남북정상 대화록 삭제 관련해 서초동 중앙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고 있다.
안주영jya@seoul.co.kr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당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방법을 다르게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국감에 앞서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한 김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등에 대해 서면조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검찰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문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9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회의록 ‘실종’ 뿐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출’ 의혹을 제대로 밝히려면 회의록 관리를 담당하는 국정원 관계자와 이를 공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 등 여권 인사들을 불러 조사해야 하지만 누구도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들은 유독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행사항이나 수사 결과 발표 일정 등에 대해 검찰 측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슷하게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 들어 힘이 실리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조사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도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에야 해당 직원들을 소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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