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로 가장한 네팔인 불법입국조직 적발…9명 기소

승려로 가장한 네팔인 불법입국조직 적발…9명 기소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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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외사부(나찬기 부장검사)는 6일 네팔인을 승려로 가장해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국내브로커 정모(67)씨와 김모(7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모 사찰 주지 박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국내 12개의 사찰 명의로 네팔인 64명을 초청했고 이 중 26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입국 네팔인들은 현지 브로커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고 입국한 뒤 국내 브로커에게 약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네팔인을 초청하기 위해 사찰 이름을 빌려준 승려에게 한 명당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입국 조직은 네팔이 불교국가인 것을 활용해 사찰 탐방과 티벳불교 전수 목적으로 승려를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서류를 만들고 네팔인들에게 머리를 깎게 하고 승복을 입혀 진짜 승려인 것처럼 위장한 뒤 비자심사를 받게 했다.

이들은 네팔인 모집, 비자발급 신청, 사찰명의 대여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검찰은 단순 불법체류 사건을 조사하던 중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승려로 가장해 입국한 네팔인들 대부분은 충청도의 양계장 등에 취업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붙잡힌 3명은 강제출국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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